“사회적 인식과 성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엄격하다. 하지만 FC서울은 너무 쉽게 생각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0일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FC서울에 1억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서울은 지난 17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광주FC와 하나원큐 K리그1 2020 2라운드에서 관중석에 성인용품 마네킹을 설치해 물의를 빚었다. 경기 중 이를 알아본 일부 축구팬에 의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빠르게 퍼졌고, 결국 여러 외신을 통해 보도되며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개막한 K리그의 오점이 됐다.
이에 프로축구연맹은 상벌위원회를 열고 서울에 역대 최고액인 1억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 2016년 심판 매수 혐의로 상벌위원회에 회부됐던 전북 현대에 부과된 금액과 같다.
예상대로 징계 수위는 강력했다. 1983년 프로축구 K리그가 출범한 이래 부과한 최고액이다.
프로축구연맹의 규정에 따르면 이번 사안에 적용할 수 있는 징계 수위는 승점 5점 이상의 삭감이나 500만원 이상의 제재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1억원의 제재금은 프로축구연맹 상벌위가 이번 사안을 상당히 심각하게 판단했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상벌위가 끝난 뒤 열린 브리핑에서 이종권 프로축구연맹 법무팀장은 “스포츠의 본질을 해한 승부조작과 직접 비교할 사안은 아니나 국민적 공감대와 성상품화에 대한 감수성 면에서 K리그의 명예를 실추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전에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인지하지 못한 부분이 명예를 실추했다고 볼 수 있다”며 “나아가 K리그가 성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식으로 묘사되는 결과가 발생했다. 이 점이 심각하게 K리그의 명예가 실추됐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1억원의 제재금에 대해서는 “서울의 귀책사유가 상당히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일반적인 성감수성과 동떨어진 행위들이 종합돼 발생한 결과라는 점을 크게 고려했다. 최근 사회적 인식과 성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엄격한데 서울은 사안을 너무 쉽게 생각했다는 것을 고려해 징계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은 이번 상벌위의 징계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맹은 15일 이내에 다시 이사회를 열고 재심한다. 재심 결과도 이의가 있는 경우는 대한축구협회로 사건이 넘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