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추적기능을 이용해 사용자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집단소송을 당했다. 소송의 주요참여자들은 구글의 인코그니토 모드(Incognito Mode)가 활성화되어 사용자도 모르게 구글은 데이터를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구글 가입시 정보가 비공개라고 해서 이용자들을 오해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글측은 사용자들이 자사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동의하였고 구글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는 것을 이용자들이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을 맡은 루시 고 판사는 구글은 사용자들에게 추적기능모드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면서 집단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구글의 요청을 거부했다. 이번 소송으로 구글이 이용자들에 대해 비밀리에 하는 일들이 더 확실히 명시하게 될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다른 기업들도 고객의 중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3일 구글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로 이용자의 웹 사이트 방문기록을 이용한 광고 판매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추적 기술인 쿠키도 내년에는 구글 웹브라우저 크롬에서 없앤다. 쿠키를 활용하면 웹사이트 방문 내용을 알 수 있어 이용자의 관심사를 알아내 맞춤형 광고를 할수 있다. 대신 구글은 개인정보 수집없이도 이용자 정보를 알수 있는 프라이버시 샌드박스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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