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사용자들을 속여가며 위치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해온것으로 드러났다. 워싱턴DC와 텍사스 인디애나 워싱턴 주의 검찰총장들은 24일 이같은 혐의로 각각 지역 법원에 별도 소송을 제기했다고 알려졌다. 칼 러신 워싱턴dc 검찰총장은 소장에서 구글은 2014년~2019년 사이에 이용자들이 스마트폰이나 웹브라이저의 위치정보 이력 설정에서 위치 정보수집을 꺼 놓으면 위치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는 다고 한다음 실제로는 검색엔진이나 지도 앱과 와이파이 블루투스 에서 나온 위치를 이용해 위치정보를 추적했다고 주장했다. 쉽게 말해 구글이 위치 데이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용자가 설정을 하더라도 구글은 이용자를 속이고 다른방법으로 위치 파악을 지속했다며 법원이 구글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 행위와 이를통해 수집한 위치데이터를 환수해달라고 요구했다. 구글측은 이번 소송은 부정확하고 구시대의 주장이라며 구글 프로그램에는 사생활 보호 기능이 있으며 위치 데이터는 사용자가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고 반박했다.[CHICAGO WIN TV HOT NEWS / 제보:847.290.8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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