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상품·서비스를 우선 노출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한 네이버 쇼핑·동영상이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쇼핑·동영상 분야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검색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변경해 자사 상품·서비스(스마트스토어 상품, 네이버TV 등)를 검색결과 상단에 올리고 경쟁사는 하단으로 내리는 부당한 행위를 벌인 네이버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과징금은 쇼핑 부문 약 265억 원, 동영상 부문 2억 원 등이다.
이번 조치는 플랫폼 사업자인 동시 입점업체와 경쟁하는 위치의 플랫폼 사업자가 벌인 ‘자사 우대’ 행위에 대한 최초의 제재로 평가된다. 하지만 네이버 부동산에 이어 쇼핑 동영상 부문에서도 불공정행위 사실이 드러나 네이버에 대한 소비자의 비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11번가, G마켓, 옥션, 인터파크 등의 오픈마켓과 경쟁하는 네이버 쇼핑 부문은 상품정보 검색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사 오픈마켓이 우선 노출되도록 수차례에 걸쳐 검색알고리즘을 조정·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2012년 4월 자사 오픈마켓 출시를 전후로 경쟁 오픈마켓 상품에게 불리한 알고리즘 조정, 즉 1 미만의 가중치를 부여해 노출순위를 인위적으로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또 2017년 7월엔 보다 직접적으로 자사 오픈마켓 상품은 페이지당 일정 비율 이상 노출을 보장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도 했다. 특히 자사 오픈마켓 상품에 적용되는 판매지수에 대해서만 추가적으로 가중치(1.5배)를 부여해 상품 노출 비중을 높이기도 했다.
(그래픽=김성기 기자)
이와 함께 최근까지 경쟁 오픈마켓 상품에 대해서만 불리한 기준을 적용해 자사 오픈마켓 상품을 우대하거나 네이버페이와 연동되는 자사 오픈마켓 상품 노출 제한 개수를 완화하는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네이버 쇼핑검색결과에서 네이버 오픈마켓 상품의 노출 비중이 증가하고 경쟁 오픈마켓 상품의 노출 비중이 감소했다. 최종적으로는 오픈마켓 시장에서 네이버의 점유율이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귀결됐다.
또 판도라TV,아프리카TV 등과 경쟁하는 네이버 동영상 부문은 2017년 8월 검색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속성정보 종류 등의 동영상 검색알고리즘을 전면 개편하면서 이러한 사실조차 경쟁사에게 전혀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네이버 쇼핑의 자사 유리 검색알고리즘 조정에 따라 오픈마켓 사업자별 노출 순위가 크게 왜곡된 것으로 조사됐다.(자료=공정위 제공)반면에 네이버는 알고리즘 개편 전부터 자사 동영상 부서에게는 데모 버전을 주고 테스트도 시키고, 계열사(그린웹서비스)를 통해 네이버TV 동영상의 키워드를 체계적으로 보완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자사 동영상 중 ‘네이버TV 테마관에 입점한 동영상에는 직접적으로 가점까지 부여해 소비자 노출도를 높인 것으로 드러났다.
네이버 동영상 부문의 이같은 행위로 인해 네이버의 행위 이후 일주일 만에 검색결과 최상위에 노출된 네이버TV 동영상 수는 22% 증가했으며 특히 가점까지 받은 테마관 동영상의 노출수 증가율은 43.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검색제휴사업자의 동영상의 노출수는 일제히 감소했다.
공정위 송상민 시장감시국장은 “비대면 거래가 급속도로 성장하는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거래 분야에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