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역에서 심각한 혈액공급 부족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혈액 기증자에게 500달러의 세금 공제를 지급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법안은 25일 52구역의 민주당 프레디 로드리게즈 의원에 의해 발의되었다. 이 하원법안 1709는 한 해 최소 4번의 혈액을 기증한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500달러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게된다고 로드리게스 의원 사무실은 밝혔다. 이 헌혈 장려 법안은 캘리포니아 보건복지부 장관인 마크 갈리 박사가 캘리포니아주의 심각한 혈액부족 사태를 발표하면서 사람들에게 헌혈을 촉구하면서 나왔다. 이달 초 미국 적십자사는 미국 최초 혈액위기 상황을 선포하였으며 전국적으로도 심각한 상태라고 알려졌다. 전국 혈액 공급량의 40%가 적십자사에서 나오고 있는데 적십자사는 혈액 수요 충족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적십자사는 25%가 넘는 환자들이 제때 혈액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어 일부 의사들은 부득이 수혈 대상 환자를 결정해야 하는 지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고 밝힌바 있다. [CHICAGO WIN TV HOT NEWS / 제보:847.290.8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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