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기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소득 요건 등을 따지지 않고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법률상담과 소송 대리 등을 무료로 지원받게 된다.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6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법률구조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기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원할 경우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송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 결정을 받은 피해자와 유족이 대상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피해자에게 △법률구조사업 안내 △법률구조 신청서 접수 창구 운영 △소송비용 지원을,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피해자 법률상담 △소송이 필요한 경우 피해자를 대리해 소송 수행 등을 지원하며, 이를 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담당 조직(TF)을 신설하고 전담 변호사를 배치한다.
환경부는 “기존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제공하던 무료법률구조 대상 요건(중위소득 125% 이하 또는 범죄피해자 등)과 상관없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나 유족은 무료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소송가액이 3억 원을 초과할 때 그에 따른 추가 비용과 패소 비용 지원은 제외된다.
법률구조사업은 세부 준비가 마무리되면 다음 달 중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유제철 환경산업기술원장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상처를 치유하고 일상을 회복하도록 돕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