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일(이하 현지시간)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소송을 제재(취소)해달라는 LG 측의 요청을 기각했다.
이는 앞서 지난달 31일 ITC가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준 데 이은 결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소송은 오는 7월 30일 일정대로 예비 판결이 있을 예정이다.
LG 측은 지난해 8월 SK가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해 문서를 삭제한 만큼 특허 소송을 취하해 달라고 요청했다. ITC는 LG 측의 요청 사항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며 SK이노베이션 측의 문서가 잘 보전돼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요청을 기각했다.
두 건의 특허침해 소송은 LG가 완승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파생된 사건이지만, 별개의 건이다. LG가 SK에 대해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먼저 제기했고, 이에 SK가 특허침해 소송으로 맞선 데 이어, 다시 LG가 SK에 특허침해 소송을 걸었다.
LG의 SK에 대한 특허침해 소송은 31일 예비판결에서 기각됐다. 7월 소송은 SK가 제기한 건이다. 순서가 뒤바뀐 이유는 ITC 내부 사정 때문이다. 1일 결정도 지난달 5일 관계자들에겐 공지된 사안이다.
남은 관건은 7월 있을 특허 침해 건이다. SK가 승소할 경우 LG 배터리의 미국 내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LG 측이 완승해 SK에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졌던 영업비밀 침해 건과는 반대의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