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3일(현지시간) 한국과 대만, 태국의 승용차 및 경트럭용 타이어의 덤핑 판매로 자국 타이어 제조업체가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발표했다.
한국의 타이어제조업체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다.
ITC는 또 베트남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승용차 타이어가 미 타이어업체에 피해를 줬다고 판단했다.
ITC는 “미 상무부가 ITC 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과 대만, 태국 등의 타이어 수입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명령을 내리고 베트남 타이어 수입에 대해서도 상계관세 부과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반덤핑 관세부과 명령은 상무부의 최종판정과 ITC의 산업피해 최종판정을 거쳐 이뤄진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 5월 24일 한국·대만·태국·베트남산 타이어에 대한 최종판정을 통해 한국 업체에 14.72∼27.05%의 반덤핑률을 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상무부는 미국 타이어공장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전미철강노동자노조(USW)가 지난 2000년 제기한 진정서에 따라 한국과 대만, 태국, 베트남에서 수입된 차량 타이어를 조사했다.
USW는 ITC의 결정을 환영하고 나섰다. USW는 성명을 통해 “미국 타이어산업을 위축시키고 타이어시장을 앞지르려는 의도적인 행태를 ITC가 확인해줘 감사하다”고 했다.
로이터는 USW가 미쉐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대표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