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세계 최대 검색 엔진 구글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도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 등 불공정행위를 조사하고 있어 국내 규제 논의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20일(현지시간) 애플의 아이폰 등에 구글앱이 선탑재된 상태에서 출시돼 구글이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는 불법행위를 했다며 반독점 소송을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미 법무부는 이 소송을 1년이상 준비해왔고 소송결과에 따라 인터넷 기업의 판도에 중대한 변화가 올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망했다.
이번 소송은 1998년 미국 IT 거인 마이크로 소프트 (MS) 소송 이후 약 20 년만의 대형 소송으로 주목되고 있다.
미국 하원 반독점 청문회 출석한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사진=연합뉴스)미국의 각 주 정부도 법무부와 별개로 구글의 독점 행위에 대한 연쇄 소송에 나선다.
이번 소송이 앞으로 몇 년에 걸쳐 진행될 것이고 미 정부가 막판에 구글 회사 분할 등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NYT가 전했다.
미 법무부는 또 구글과 애플이 겉으로는 경쟁 관계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시장을 독점하려 한 것으로 판단했다.
구글은 자사 앱이 선탑재된 상태에서 애플의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 맥컴퓨터를 판매하는 조건으로 애플에 연간 80억 달러(약 9조66억원)을 제공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특히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에서는 구글 앱이 선탑재됐을 뿐만 아니라 삭제도 불가능했다고 강조했다.
미 법무부는 이에따라 구글이 미국 인터넷 검색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고 다른 검색업체들이 구글과 경쟁하는 것이 불가능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구글이 검색 서비스에서의 독점적인 지위를 통해 수집한 이용자의 정보를 광고 사업에서도 이용하고 미국에서 연간 400억 달러의 수익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미 법무부는 덧붙여다.
(사진=연합뉴스)구글은 미 법무부가 제기한 소송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반박했다.
구글은 소비자에게 선택하도록 강요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글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이어 정부가 승소할 경우 사용자가 우수한 검색 도구와 저렴한 스마트 폰에 액세스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글은 미국에서 검색 엔진 시장에서만 지난해 343억달러의 수입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