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버드 대학교가 입학 심사 과정에서 아시아계 미국인 지원자를 차별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보스턴 제1연방항소법원은 하버드대 입시 과정에서 인종을 활용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번 소송은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이라는 단체가 하버드대를 상대로 제기했다. 하버드대가 흑인과 히스패닉 등 다른 인종의 입학을 우대하기 위해 아시아계를 의도적으로 차별했다고 주장했다.
2심은 ‘대학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제한적으로 인종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하버드대의 결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하버드대 입학 프로그램이 완벽하지 않지만, 의도적인 차별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소송 과정에서 연방 법무부는 하버드대가 인종 차별을 한다는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했고, 이와 별개로 예일대를 상대로 인종별 차별 입학 의혹을 제기하며 소송을 냈다.
한편 이 소송은 연방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보수화된 연방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깰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