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재단의 계좌내역이 불법 사찰됐다는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박현철 부장검사)는 라디오 방송에서 한 허위 발언으로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를 받는 유 이사장을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 이사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고 말했다.
앞서 유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어느 경로로 확인했는지 지금으로서는 일부러 밝히지 않겠지만 노무현재단의 주거래은행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시 한 검사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유 이사장은 지난해 7월 출연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도 “작년 11~12월쯤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해 8월 유 이사장의 이같은 발언들이 한 검사장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유 이사장을 고발했다. 아울러 “유 이사장이 (계좌조회에 대한) 통지유예 요청사실을 비공식적으로 확인했다면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관련 수사기밀이 유출된 것”이라며 성명불상의 사정기관 관계자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일각에서는 대검이 서부지검으로부터 ‘유 이사장의 혐의가 인정된다’는 기소 취지 보고를 받고도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대검은 지난달 30일 “해당 사건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유 이사장은 올 1월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공개 사과하며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인정했다.
하지만 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은 지난 1년간 저를 특정한 거짓 선동을 반복해 왔고, 저는 이미 큰 피해를 당했다”며 지난 3월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