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한국인 등에 대한 입국금지 규정을 반년여 만에 완화해 기업인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한일 양국은 6일 기업인 등의 사업상 출장 등 요건을 갖출 경우 코로나19 방역 규정을 간소화하는 특별입국절차에 합의했다.
오는 8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단기 출장자에 적용되는 ‘비즈니스 트랙’과 장기 체류자에 적용되는 ‘레지던스 트랙’으로 나뉜다.
비즈니스 트랙을 이용할 경우 일본 내 초청 기업이 작성한 서약서 및 활동계획서 등을 일본 측에 제출해 비자를 발급 받으면 특별 방역절차 준수를 조건으로 일본 입국 후 격리조치 없이 활동할 수 있다. 레지던스 트랙은 일본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준수해야 한다.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나라는 중국(5월1일), 아랍에미리트(8월5일), 인도네시아(8월17일), 싱가포르(9월4일)에 이어 5개국으로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확대했다.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일본으로선 비즈니스 트랙의 경우 싱가포르(9월18일)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하는 것이 된다.
일본은 일본 입국 전 14일 이내 입국거부 대상국(한국 포함 159개)에 체류한 이력이 있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국을 금지해왔다.
한국에 대해선 4월 3일부터 적용했기 때문에 6개월여 만에 조치가 완화되는 것이고, 기업인 특별입국을 ‘특단의 사정’에 포함시키기로 한 셈이다.
정부는 이번 합의를 통해 제3위 교역 대상국인 일본과의 인적교류가 본격화될 것을 기대하며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노력을 펴나갈 계획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지난달 24일 전화통화에서 필수 인력에 대한 특별입국절차가 합의를 앞두고 있음을 환영하고, 이는 양국 인적교류 재개의 물꼬를 트는 계기로서 양국관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공감을 표명했다.
이번 합의가 역대 최악으로 평가되는 한일관계 개선의 단초가 될 수 있지만 당장 큰 기대는 하기 힘들 전망이다. 양국 교역규모를 감안할 때 경제적 이유에서 필요성이 제기돼온 최소한의 조치를 이제 시작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