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미 연방법원은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이민개혁 정책중 하나인 100일간의 서류미비자 추방유예 행정명령 집행을 중단시켰다. 지난 금요일 텍사스주는 추방을 중단하라고 지시한 국토안보부 명령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방 판사 드류 팁튼은 텍사스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텍사스 법무장관 켄 팩스턴은 이 추방유예가 국토안보부와 텍사스주가 체결한 협정에 따라 이민 집행 변경사항에 대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판결문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추방에 대한 100일간의 일시 중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정당성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밝히며 추방유예 명령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팁튼 판사의 이번 명령으로 약 천 백만명의 서류미비자들을 합법화 하려는 광범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개혁정책에 적잖은 타격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추방 항공편을 준비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추방대상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추방이 시행되기는 어려운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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