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3일 개천절 집회를 강행하겠다던 ‘8‧15 비상대책위'(비대위)는 29일 법원이 집회금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자 “광화문에서 1인 시위를 하겠다”고 밝혔다.
최인식 비대위 사무총장은 이날 법원의 결정 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천절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집회 방법을 찾아 함께 할 수 있도록 제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많은 분들이 광화문으로 오셔서 1인 시위 자리가 없어서 할 수 없을 정도로 하자”며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피켓을 들고 광화문을 향해서 걸어와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앞서 비대위는 개천절 광화문 광장에서 1천여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에게 금지 통고를 받았다. 이후 25일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이 역시 기각 당했다.
(사진=연합뉴스)기각 결정을 내린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신청인은 이번 집회 이전에 참가자 명부를 작성한 적이 없고 기침예절 준수나 마스크 착용 등 외에 1천명에 이르는 집회참가자와 행인 사이에서 감염을 예방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앞으로도 효과적인 방역계획을 세울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비대위가 들고 나온 1인 시위에 대해 경찰은 이번에도 면밀히 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1인 시위의 경우 집회로 보지 않기 때문에 경찰서에 사전 신고할 의무가 없다.
경찰청 관계자는 “판례상 1인 시위라도 공동 의사를 형성한 경우, 10~20미터 정도 떨어졌지만 집단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집회로 본다”며 “불법 요소가 있는지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